野 "정치적 목적 탄핵" vs 與 "재판 독립 지키기" [추락한 사법부]

배민영 2021. 2. 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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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를 겨냥한 탄핵소추안은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지 약 1시간 20분 만에 가결 처리됐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임 부장판사가) 1년 전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됐다는 것이냐"며 김경수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등 여권 인사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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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판사 탄핵 국회
여야, 표결 앞두고 격한 찬반 공방
무기명 투표에 이탈표 거의 없어
야당 법사위 회부 시도도 무산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를 겨냥한 탄핵소추안은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지 약 1시간 20분 만에 가결 처리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엉터리탄핵 사법장악’, ‘졸속 탄핵’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코로나19 방역용 가림판에 붙인 채 회의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 처리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사실 조사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야당의 법사위 조사 요구는 재석 278명 중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여당의 압도적 의석 수에 밀려 부결됐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임 부장판사가) 1년 전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됐다는 것이냐”며 김경수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등 여권 인사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당하자 여당은 판사를 대놓고 정면 공격했다”면서 “그래도 양심을 지키려는 판사가 지난 1월28일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자 갑자기 법관 탄핵을 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오른쪽)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마친 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에게 격려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임 판사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헌법 위반까지 하면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1심 판결은 임 판사가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이 없다고 판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탄핵소추를 한다면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징역을 살리겠다는 것이 된다. 황당하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판사의 잘못된 행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재판의 실질적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탄핵은 법원 내부권력이 함부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을 상정하자 이번엔 부장판사 출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나섰다. 전 의원은 “국회법 130조3항은 탄핵소추 대상자의 성명, 직위, 탄핵소추 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여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1심 형사기록은 ‘문서송부 촉탁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 필요성을 판단할 근거도 없이 국회가 탄핵안부터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어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법관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섰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 내용을 소개하며 “피소추자는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7조 직업공무원제도, 12조 적법절차원칙, 101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 103조 법관의 독립 및 형사소송법, 28조 재판의 불가변경력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개표를 참관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결과를 말하기도 전 소속 의원들을 바라보며 오른손을 들어 올려 ‘OK’ 사인을 보냈다.

탄핵안은 총투표 수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탄핵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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