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신속 배당..주심도 곧 지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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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을 배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 사건번호 '2021헌나1'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소추위원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임 부장판사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에 관해 인용, 기각, 각하 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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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없어..변론열고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을 배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 사건번호 '2021헌나1'을 부여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됐다.
탄핵심판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안 심사가 이뤄진다. 헌재는 조만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소추위원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임 부장판사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을 출석시킨 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의 신문도 있을 예정이다.
변론이 종료되면 최후 의견 진술이 있다. 이후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에 관해 인용, 기각, 각하 등으로 결정한다.
만약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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