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소추안 접수..전원재판부가 심리

최영지 2021. 2.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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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심사를 거치지만, 탄핵소추는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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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탄희·박주민 의원 탄핵소추 의결서 제출
전원재판부, 곧 재판기일 열어 임 부장판사 측 의견 청취
임 부장판사 "헌법 위반 여부 충분히 설명할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 의견을 들을 전망이다.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심사를 거치지만, 탄핵소추는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전원재판부는 통상 목요일에 평의를 열어 재판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에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회의를 통해 일주일에 여러번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왼쪽)과 박주민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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