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가 "2월 국회서 처리" 주문한 '언론개혁' 입법의 실체

김고은 기자 2021. 2. 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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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하나로 언론개혁 입법을 꼽았다.

이낙연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 사회적 범죄"라며 "미디어·언론 상생 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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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열람차단, 허위정보 징벌적 손배제 등..야당은 "언론 길들이기" 반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하나로 언론개혁 입법을 꼽았다. 이낙연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 사회적 범죄”라며 “미디어·언론 상생 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노웅래 최고위원이 이끄는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언론 관련 법안을 추려 6개의 법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형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인터넷상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과 정정보도 시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특히 인터넷 뉴스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한 신현영 의원 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신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상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기사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3년 동안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한 사례 중 70% 이상이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 사건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기존 뉴스 플랫폼과 달리 언론보도 등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히 전파됨에 따라 기존의 정정보도 등의 청구권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피해구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당시 “기사의 대상이 된 공적 인물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언론중재법상 절차에 대응할 사실상의 의무가 있는 언론사와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의 언론 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밖에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텔레비전 등 기타 방송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여당이 ‘언론개혁 입법’이라 이름 붙인 과제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야당들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언론을 개혁하겠다며 언론 길들이기를 시작하려 하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가짜뉴스 내지 허위사실인지는 그 자체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주장해 왔기에 이낙연 대표의 언론개혁의 의도는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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