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리 착수..임성근 퇴임일 넘기면 '각하' 가능성

박은하 기자 2021. 2. 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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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4일 오후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다. 헌재는 임 판사 측에 의결서 등본을 전달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한다.

탄핵심판 심리는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와 원칙이 적용된다. 변론은 구두로 진행된다. 피청구인인 임 판사의 요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조사가 실시될 경우 모든 조사가 끝나야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소추위원은 임 판사에 대한 신문도 가능하다. 임 판사의 최후변론을 거쳐 선고가 진행된다.

선고는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뉜다. 임 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될 것인지가 쟁점이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 인용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세웠다. 능동적·계획적·적극적으로 헌법상 법치주의와 민주국가 원리를 위배하거나, 뇌물수수나 부정부패 등 법률 위반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회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4일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국회가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부산고등법원에 펄럭이는 법원 깃발 모습. 연합뉴스


법관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임 판사가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행위가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판사의 재임용 신청 포기에 따른 퇴임 예정일인 오는 28일 이전에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탄핵소추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미 퇴직한 사람을 파면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결론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임 판사의 경우 재임용을 포기해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없이 나가는 계약직의 상황과 비슷한데 직에서 떠난 다음 탄핵이 가능한지 절차적 논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문에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헌재가 의지를 갖고 집중 심리하면 28일 이전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반대로 헌재가 정치적 논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 결정이 인용되면 임 판사는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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