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법관 탄핵 사상 초유로 국회 통과

2021. 2. 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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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이 시간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정치팀 최경재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됐죠? 투표는 시작됐죠?

◀ 최경재/정치팀 기자 ▶

아니요, 아직까지 표결은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안됐습니까?

◀ 최경재/정치팀 기자 ▶

그리고 말씀하신되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이번이 처음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행할 당시에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의원이 161명이었죠. 발의에 참여한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훌쩍 넘겼던 만큼 예상대로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탄핵소추안의 서명하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 일부가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탄핵안 발의 당시부터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역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하게 될,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오늘 오후 5시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일단 말씀하신대로 숫자로 보면 탄핵안은 거의 통과될 것이 기정사실로 보이는데요. 이 탄핵안 통과 직전에도 여야 간 논란은 뜨거웠죠? 그거를 좀 정리해 주시죠.

◀ 최경재/정치팀 기자 ▶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표결에 앞서서 여야의 의사 진행 발언 그리고 제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가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삼권분립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오전 공개회의에서도 여야 지도부는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탄핵 제도의 목적은 공직자가 헌법을 어겼을 때 법정 책임을 추긍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현민 의원도 이번 탄핵안에 대해 법원 내부 권력의 재판 개입을 막고 재판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원 외이긴 하지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사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다면 질서 유지와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인권 침해와 질서 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며 찬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법관 탄핵으로 이슈를 바꾸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후배를 탄핵으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다면서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라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요. 탄핵안 통과 앞두고 오늘 임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이야기한 내용, 녹취 파일이 공개됐죠. 그러니까 정치권 때문에 당신 사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 최경재/정치팀 기자 ▶

비슷합니다. 일단 임 판사 측은 지난해 5월 임 판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임 판사 측 변호인이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지금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탄핵이 현실성이 있다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라면서 오늘 수리해 버리면 탄핵 이야기를 못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초 의혹을 제기 당했고 이를 부인했던 김 대법원장은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오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이 거취를 논의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수준의 판사라면, 역시 탄핵 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한 정도입니다. 반면 야권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한 분노를 금할 수 있다며 오역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자는 게 사실이면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 앵커 ▶

지금 보시면 아까 지금은 그림이 안 나오고 있는데, 투표는 지금 딱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투표에서 어떤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기정사실처럼 높지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많죠? 언제쯤 판결이 나오나요, 이게?

◀ 최경재/정치팀 기자 ▶

일단 임 판사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헌재 재판관의 3분의 2, 그러니까 9명중 6명 이상이 탄핵안에 동의하면 임 판사는 법관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헌정 사상 첫 탄핵 법관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되고 퇴직 급여 일부 제한 등 불이익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임 판사가 스스로 자리에 물러날 예정인 이달 말까지 헌재가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 판사 측과 국민의 힘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사실 관계를 다툴 게 많아서 일반적인 심리 기간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 결론 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퇴직자를 파면할 수 없으니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1심 재판부가 임 판사의 행위를 여섯 차례나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사건 기록도 많지 않아 이달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설령 헌재 결론 전에 임 판사 임기가 먼저 끝나더라도 미국 의회도 퇴임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만큼 탄핵 심판 과정에서 판사 윤리 규정을 바로 세우는 효과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볼까요? 이런 모든 사태 근원, 왜 탄핵안이 지금 발의된 건가요?

◀ 최경재/정치팀 기자 ▶

일단 이번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으로 판결을 받은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지국장의 판결에 개입해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행위라는 청와대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쌍용차 집회와 관련해서는 기소된 변호사들에 대한 재판에서 당초 판결문에 경찰의 직무 집행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는데 이걸 톤다운하라는 식으로 개입했다는 점, 그리고 프로야구 도박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담당 판사의 판단을 맞고 약식 명령을 유도했다는 결론도 적시된 상태입니다.

◀ 앵커 ▶

최경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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