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5인이상' 명확한데..망설이는 마포구, 왜?

변휘 기자 2021. 2. 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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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5인 이상 모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지난 1일 김씨가 한 카페에서 여러 명과 모여있는 장면에 대해 서울시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맞는지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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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5인 이상 모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의 모임 장소를 관할하는 마포구청 질의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인데, 이미 공개된 사진만으로도 5인 이상 모임이 명확히 인식되는 상황에서 마포구가 지나치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지난 1일 김씨가 한 카페에서 여러 명과 모여있는 장면에 대해 서울시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맞는지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튿날(2일) '김씨가 참여한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문제의 모임은 지난달 19일 김씨가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카페에서 tbs 뉴스공장 제작진과 회의를 하는 장면이었다. 이들을 찍은 사진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김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 제보가 접수됐고, 마포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총 7명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tbs측은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스스로 5인 이상 모임 사실을 확인한 것은 물론 모임의 성격까지 설명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마포구는 심사숙고에 돌입했다. 우선 '사진만으로 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상급기관 질의를 고집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뉴시스에 "사진상으로 모임의 성격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서울시 질의가 필요한 배경을 설명했다. 일단은 서울시로 '공'을 넘기는데 성공했다.

이에 서울시는 2일 답변에서 김씨 회의에 대해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 공을 다시 마포구로 넘겼다. 이후로도 이틀 넘게 마포구의 심사숙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시 판단으로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할 근거를 또 하나 확보한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가 서울시 판단대로 결정을 내릴 경우, 김 씨를 비롯한 모임 참여자는 개인별로 각각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해당 카페 역시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처럼 신중한 절차로 인해 문제의 모임이 대중에게 알려진 후 보름이 넘도록 김씨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판단은 미뤄졌다. 방역을 위해 물적 손실을 강요받아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론 방역에 적극 협조해 온 일반 시민들로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마포구가 대표적인 친여 성향 방송인 김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마포에 지역구를 둔 두 명의 국회의원(노웅래·정청래)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유동균 마포구청장 역시 같은 당 출신인 것도 마포구청의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란 추측이 제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 댓글 등에선 "7명 있는 걸 확인해 놓고도 처벌을 미룰 이유가 있느냐", "'우리편'은 방역수칙 안 지켜도 되냐"는 등의 비판 목소리는 물론 "사진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나", "처벌 미룬다는 건 처벌을 안 하겠다는 소리"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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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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