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학위 공부하고, '셀프 수당' 신설.. 지방대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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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의 운영상황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지만, 대학 법인자금을 개인재산처럼 빼다 쓰고, 각종 수당을 부정 수급한 지방대 교직원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걸렸다.
연구비를 받았으나 결과물은 제자 논문을 긁어내는가 하면, 대학 부설센터장을 맡아 '셀프 수당'을 만드는 등 갑질과 편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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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의 운영상황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지만, 대학 법인자금을 개인재산처럼 빼다 쓰고, 각종 수당을 부정 수급한 지방대 교직원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걸렸다. 연구비를 받았으나 결과물은 제자 논문을 긁어내는가 하면, 대학 부설센터장을 맡아 ‘셀프 수당’을 만드는 등 갑질과 편법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4~5월에 실시한 강릉원주대, 춘천교육대, 대전보건대 종합감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각각 47건, 32건, 39건이 지적돼 337명이 징계와 경고, 주의를 받았다.
대전보건대는 학교법인 청운학원 이사 A씨의 곳간처럼 쓰였다. A씨는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B회사에다 법인자금 30억원을 ‘셀프’ 투자하고, 또 다른 운영사 C와는 학교 기자재, 집기 등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수의계약도 체결했다. 이것도 모자라 자신의 차량 주유비, 운전전담 직원 차량 주유비 5,000여만원과 개인휴대폰 요금까지 법인회계에서 빼다 썼다. A씨의 전담비서 인건비 1억3,000여만원 역시 교비회계에서 지급됐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관계자들에게 징계‧경고 처분을 내렸다. 학교는 이 와중에 ‘발전기금 장학금 유치실적’을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에 넣었는데, 외부 유치가 아니라 조교수 개인돈(524만원)을 학교에 기부한 경우도 ‘유치실적’으로 인정, 총 점수에 반영해 이 또한 감사에서 지적됐다.
국립인 강릉원주대에서는 교직원들의 태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 학교 교직원 중 12명이 허가 없이 근무 시간 중 이 대학 석‧박사과정(74개 과목 2,993시간)을 수강했다. 공제해야 할 연가보상비(381만원), 보수(1,763만원) 등 2,145만원은 그대로 받아갔다. E교수는 증명서류 없이 244건, 524만원 연구비를 무단사용하고, 소속기관장 승인 없이 근무지를 76회나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교 산학연구센터는 자격소지자를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고, 무자격 지원자 2명을 채용했다. 음악교육센터장은 규정에 없는 ‘셀프’ 명절상여금을 신설해 지급받고, 센터 직원으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채용공고하고도 학위 없는 자신의 제자를 채용했다. 교내 연구비를 지원 받고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단순 요약해 연구실적물로 제출하고 심지어 학술지에 게재해 업적평가 실적으로 제출한 교수도 이번 감사에서 걸렸다. 교육부는 연구비, 채용비리 관련 교원을 징계 처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고발하기로 했다.
춘천교육대 역시 교원 태업, 각종 비용 부정수급이 무더기로 걸렸다. 이 학교 교수 11명은 2017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학위취득 자격시험에 똑같은 문제를 반복 출제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교수 3명은 주민등록상 분가한 가족을 변동신고하지 않고 가족수당, 복지비 등 5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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