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해고' 첫 입장 낸 류호정 "부당해고 아냐..당기위 제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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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비서 해고 논란을 전면 부인하며 전 비서를 당 징계기구인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분명히 말씀드린다.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류 의원은 우선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A씨 면직이 법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9일 류 의원이 A씨에 대한 해고를 1주일 전에 통보했다며 부당해고 논란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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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비서 해고 논란을 전면 부인하며 전 비서를 당 징계기구인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분명히 말씀드린다.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류 의원이 비서 해고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류 의원은 "당의 조정 절차가 있었고, 충실히 따랐다. 저는 침묵했지만, 개인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전 비서 A씨와 부당해고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원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제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류 의원은 우선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A씨 면직이 법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A씨에 대해 "주행 중 SNS에 글을 쓰고 채팅을 한다" "너무 자주 졸아 직접 깨워야 할 만큼 안전의 위협을 느꼈다" "업무용 차량으로 3개월간 위반한 12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보니 8번은 제가 타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 용무인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면직 의사를 전달한 것도 최근이 아니라 9월 11일이었으며, 1개월, 2개월 후에도 재차 전달한 후 12월 22일에 최종 면직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A씨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원 B씨가 "명백한 해당행위"를 했다며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9일 류 의원이 A씨에 대한 해고를 1주일 전에 통보했다며 부당해고 논란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상 최소 해고 예고 기간인 30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했다. 이후 정의당 지도부가 A씨를 면담하는 등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관련기사: 류호정 의원 비서 해고, 노동법 위반인가 국회 관행인가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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