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 헌정 사상 처음

파이낸셜뉴스 2021. 2. 4.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은 임 판사에 대해 세월호 재판 연루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혐의
국민의힘 "대법원장 탄핵해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관을 탄핵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은 임 판사에 대해 세월호 재판 연루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야권에선 임 판사가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탄핵소추안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통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한 점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사건 등이 탄핵소추 사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대법원 규칙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이라며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히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미 1년 전에 선고된 1심 판결인데 1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1년 전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탄핵 사유가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탄핵해야 한다면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다. 임 판사를 탄핵소추의 희생 제물로 내주기로 탄핵 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