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응급·행정입원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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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범위를 80% 이하로 확대한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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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65% 이하 가구만 전액 지원했다.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하고, 응급입원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범위를 80%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질환도 늘어나 조현병과 분열 및 망상장애뿐만 아니라 '기분(정동)장애 일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는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450만원이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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