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법원 회생 개시 결정 감사..정상화 노력"

고은결 2021. 2. 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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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4일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를 내렸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부사장)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감사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의 공개 매각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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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일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 공고
김유상 대표 "직원들 고용안정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한 제주항공이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한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에는 직원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겨진 채 텅 비어 있다. 2020.07.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스타항공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4일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관리인을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2명으로 선정하고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오는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하도록 했다.

채권신고가 끝나면 법원은 내달 5일부터 25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20일까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해당 회생계획안이 투표를 거쳐 인가되면 그때부터 계획안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부사장)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감사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의 공개 매각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김 부사장은 "인수합병(M&A)을 전제로 한 회생이므로 신속한 M&A를 추진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경영을 정상화하고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퇴직자들의 재입사 기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인수 의향을 적극적으로 보인 업체는 2곳, 관심만 보이는 곳은 4~5곳 정도"라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향후 인수 의사를 보이는 업체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M&A가 불발된 이후 재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의 운항이 중단되며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5월에는 운항증명(AOC)이 중단됐다. 경영난이 심화하며 같은해 9월에는 60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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