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립 훼손한 대법원장..직무유기 고발까지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2021. 2. 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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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을 놓고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해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뒤늦게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판사 탄핵과 관련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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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
"사표 수리 땐 탄핵 못해" 녹취 공개
金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송구"
법원 내부서도 "정치적 고려 잘못"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을 놓고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해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녹취록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시민 단체는 김 대법원장을 이날 명예훼손과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불가능해져 정치권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또 “탄핵이라는 제도는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해당 녹취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하며 진행된 면담 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에 나온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전날 해명과 상반된 것이다. 그런데 하루 만에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해당 해명이 틀렸음이 드러난 것이다.

거짓 해명 사실이 밝혀지자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 때문이라며 사과 성명을 내놓았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언론 기사를 통해 기억을 되짚어보니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 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사표 수리 시 불거질 정치권의 비판 때문이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뒤늦게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판사 탄핵과 관련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날 시민 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김 대법원장을 직무 유기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표가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하므로 김 대법원장은 명백히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정치적 판단이 사법 독립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도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판사들이 바라는 사법부를 지키는 대법원장의 모습과 너무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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