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정사 첫 법관 탄핵에 "국회 의무 다해" "헌재 판단 기대"(종합)

윤해리 2021. 2. 4.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9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임성근, 헌재 결정으로 응분의 책임져야"
이탄희 "이제 헌재의 몫..좋은 결정 기대한다"
"위헌에 책임지는 게 상식" "헌정 지키는 한 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9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임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한달간, 국회의원으로서 제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와 제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부여한 소명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부터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좋은 결정을 기다린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며 검찰 및 사법개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처음 법관 탄핵이 가결됐다. 이는 사법부 내부 권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국회는 탄핵소추가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이제는 민생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적었다.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법관이 위헌적 행위를 하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병원 의원은 "명백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탄핵소추권을 보유한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는 직무유기"라며 "이제 최종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여러 현인께서 사려 깊은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서를 독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독립시키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그 무거운 한 발을 뗀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