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에 상고

박형빈 2021. 2. 4.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신 부장판사 등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신 부장판사 등은 관련 혐의로 기소된 법관 중 첫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신 부장판사 등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이들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신 부장판사 등은 관련 혐의로 기소된 법관 중 첫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binzz@yna.co.kr

☞ 엄마 아빠 사이에 자는 아이 '슬쩍'…간 큰 유괴범
☞ 1년 넘게 안 보이는 北 리설주…신변이상설
☞ '잠실세무서 칼부림' 뒤에는 개인적 원한 있었다
☞ 오정연, 마포구 카페 폐업 "애정으로 버텼지만…"
☞ 박은영 전 아나운서 엄마 됐다…어제 아들 출산
☞ 결혼의사 없는 동거남 살해하고 "자살했다" 거짓말
☞ 가족에 확진 숨긴 엄마 때문?…일가족 모두 사망
☞ 칼에 찔려 차 트렁크 갇힌 여성, 후미등 떼고 간신히…
☞ '여중생 그루밍 성범죄' 20대, 반성문 300통 썼지만…
☞ 도경완, '더 트롯쇼' MC…SBS서 프리랜서 첫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