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 소추안' 접수..전원재판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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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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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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