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설 연휴 제주 입도 전 코로나19 검사 강력 권고"

박미라 기자 2021. 2. 4. 17: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제주도가 설 연휴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귀성객에게 입도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들에게는 제주지역 주요 공영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4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설 연휴를 맞아 제주에 14만3000여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설에는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며 “아울러 제주를 진정으로 아끼신다면 설 연휴 제주여행은 잠시 미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특히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에는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모든 제주 입도객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들에게는 주요 공영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역에서 이동할 때마다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코로나19 검사를 사전에 받지 않은 관광객, 귀성객이 입도 후 확진돼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본인 귀책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동일하게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주지역 내 확진자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상황이 여전히 불안해 관광객에 의한 지역 내 감염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일 평균 1.28명이다. 특히 최근 열흘 내 발생한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은 해외 입국자 또는 다른 지역에서 입도한 관광객 등 외부요인에 의한 확진이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입도객 중 발열 증상자나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 중이다.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격리 비용은 자부담이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업주는 1차 150만원·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육지부를 방문한 도민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지원한다. 명절 직후인 14일부터 27일까지 불특정 다수를 접촉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버스·택시·렌터카), 관광객과 다수 접촉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계획 중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