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일체 배상책임 안져..법개정해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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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은 단순 중개를 넘어 거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하는데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강연 발표문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최근 증대된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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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은 단순 중개를 넘어 거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하는데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강연 발표문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최근 증대된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방침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비생활에서 플랫폼을 통한 소비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플랫폼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된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발생, 피해구제 미흡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주요 9개 플랫폼사업자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약 1만건에 이른다. 전체 온라인거래 분쟁 6만9452건 중 온라인플랫폼 관련 사례는 15.8%를 차지한다.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한 비율은 40.8%로 집계됐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 역할,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피해예방책임을 규정하겠다"며 "검색결과, 노출순위, 사용자 후기, 맞춤형 광고 등 주요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정확히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보완 방침도 밝혔다.
그는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해 지방자치단체도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개정할 것"이라며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의지도 표했다.
임시중지명령은 소비자 등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이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은 제재대상에 오른 기업이 공정위에 자진시정 계획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국회에 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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