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스타트업 53%가 국내선 불법 ..규제가 성장 발목"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질서는 통제 아닌 자율·경쟁
금융 글로벌화도 촉진..양적완화 축소·부채급증 대비 필요
"플랫폼 승자독식 심화"..조성욱은 전자상거래법 개정 강조
급성장하는 디지털 시장과 관련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보 격차 등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디지털 시장에 맞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 강연에서 ‘디지털 공정 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상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주요 플랫폼의 승자 독식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시장을 선점한 비경쟁적 전략 선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디지털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폐해가 기존 사업 영역 대비 커지고 있다”며 “다만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으로 시장 획정과 시장 지배적 지위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기존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경쟁위원회가 지난해 말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시장 참여자 대상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새로운 경제학적 도구 도입이나 기존 도구의 적절한 수정 △과소 집행과 과잉 집행 사이의 위험성 재조정 등을 제언했다며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기본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신시장 질서 수립 방안과 관련해 “공정위는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획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과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O2O) 플랫폼상의 갑질 행위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취약 집단의 권익 보호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 회의 발표를 맡은 정인석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위와 같은 규제 부처가 통제가 아닌 자율과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53%가 국내에서 불법일 정도로 경직적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위의 반경쟁적이며 반시장적 규제 타파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시장에서 사전 규제를 도입할 경우 경쟁 정책 행위 ‘효과’가 아닌 단순히 설정해 놓은 ‘형식’에 근거한 규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후 규제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금융의 글로벌화가 한층 촉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코로나 사태와 금융 글로벌화’를 주제로 한 전체 회의 발표에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자본 유출의 반전 현상이 나타나는 등 자본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졌다”며 “다만 미국 양적 완화의 점진적 축소와 실물과 금융 간 괴리, 가계 및 국가 부채 급증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대외 자산 및 대외 부채의 수익률이 연평균 -1.59%에 불과하다”며 관련 수익률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편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가 크다”며 정치권의 코로나19 관련 보편 지원책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 3명은 5일 발표할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14조 2,000억 원 중 9조 3,000억~11조 1,000억 원 정도가 2~3분기 소비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여러 방역 조치들이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의 소비 활동을 제한했던 점을 생각할 때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가 낮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홍민기 노동연구원 연구원 또한 5일 발표할 ‘코로나 19와 재난지원금이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70~80%는 소비 지출에, 나머지는 세금과 사적 이전 지출과 같은 비소비 지출에 사용됐다”며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비 지출 효과가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사용 기한이 있던 1차 재난지원금이 현금 지급과 대비해 소비 지출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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