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심, 징역 4년→1년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서 대부분 인정 안돼
구치소서 1년 구금, 재구속 면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이 과거 구치소에서 약 1년간 구금됐던 만큼 재구속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들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찰청장 등을 통해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도 재판부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로 결론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 사찰시킨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규택지 26만3000가구 공급…사실상 '4기 신도시' 후보지는?
- '조지아 테마주' 뭐길래…나흘 동안 100% 넘게 폭등한 종목
-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효과?…셀트리온 공매도 잔액 줄었다
- SK하이닉스 성과급 갈등 봉합…"기본급 200% 자사주 지급"
- 車업계 "물량 달라" 아우성에 파운드리 기업들 증설 나섰지만…
- "인피니티 스톤?"…270억짜리 다이아 이마에 박은 유명래퍼 [글로벌+]
- '자산 30억' 전원주 처럼 돈 버는 법
- 홍진영 SNS 재개…'논문 표절' 2달 만에 자숙 종료?
- '태국재벌♥︎' 신주아, 자가격리 중 한숨 푹푹 "국제커플 힘드네요"
- [인터뷰+] 조병규, 자동차 노숙하던 무명→'경이로운 소문' 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