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결..공은 헌재로
[경향신문]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
찬성 179표·반대 102표로 가결
야당 “본보기식 길들이기” 비판
헌재 9명 중 6명 동의로 최종 결정
국회가 4일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법관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당이 주도한 법관 탄핵을 두고 보수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국회는 출석의원 288명 중 179명 찬성으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충족했다. 반대는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안을 공동발의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로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자동 폐기됐다.
임 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 내용·절차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결 직후 성명에서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분마저 희미한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임 판사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사위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박광연·심진용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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