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 종료..영국·남아공발 코로나19 변이주 분양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2021. 2. 4.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관리에 나서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 연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용 진단키트 7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종료하고 정식 허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진단키트 확진용 7개 제품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식 허가받은 키트만 사용해야
[서울경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관리에 나서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 연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용 진단키트 7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종료하고 정식 허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다고 4일 밝혔다. 확진용 유전자진단(PCR)키트의 허가현황, 생산량, 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정식허가된 12개 제품이 긴급사용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긴급사용'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긴급히 진단키트가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청장 등이 요청한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다. 앞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진단키트 확진용 7개 제품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오는 8일부터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주에 대한 연구기관 분양을 시작한다. 분양 신청을 위해서는 분양신청 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과 취급은 질병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를 따라야 하며, 바이러스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 시설을 갖춰야 한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변이주를 유관 부처와 연구기관에 신속히 분양해 백신과 치료제, 진단제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