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점검..입양특례법 개정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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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양성일 1차관은 "아동정책의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위원들로부터 현장의 더욱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입양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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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양성일 1차관이 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제4기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방안 및 아동학대·입양 등 정책현안 추진방향에 대해 직접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고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권역별로 각 시·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도 지속적으로 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해 오고 있다.
아울러 입양대기아동 보호, 예비입양부모 적합성 심사, 결연, 사후관리 등 입양의 핵심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양성일 1차관은 "아동정책의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위원들로부터 현장의 더욱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입양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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