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 줘서"..이종사촌형 부부 살해 50대 '징역 40년'

박대준 기자 2021. 2. 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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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종사촌 형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종사촌 형인 B씨(63)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현장소장을 맡아 주면 월 2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년 2월부터 B씨의 집 인근인 파주지역 현장 컨테이너로 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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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집에 침입해 자녀 앞에서 범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News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종사촌 형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종사촌 형인 B씨(63)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현장소장을 맡아 주면 월 2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년 2월부터 B씨의 집 인근인 파주지역 현장 컨테이너로 이사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같은 해 6월 A씨는 거처를 옮겨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장 컨테이너에서 4개월 가량 생활하면서 B씨로부터 급여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의 돈만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급여 명목으로 향후 2년치 급여를 포함해 약 900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4시 5분께 B씨의 집 1층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와 B씨의 부인을 마구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약속한 월급도 주지 않고 허드렛일을 함부로 시키는 등 자신을 이용하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녀들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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