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정신질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외래치료 건보 확대

임재희 2021. 2.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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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질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긴급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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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행정입원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 대상·질병 확대
[세종=뉴시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표=보건복지부 제공) 2021.02.04.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질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긴급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입원(응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그간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90만1000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도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한다.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해 적절한 수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450만원은 기존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가입 환자가 1년간 응급입원 4회(50만원), 행정입원 2회(4개월 320만원), 외래치료 8개월(32회, 80만원)의 치료비가 필요할 때를 가정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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