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탄핵의결서' 헌재 접수.."신속판단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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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 이뤄진 가운데, 이를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를 찾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 등은 별관에 위치한 민원실로 이동해 의결서를 접수한 뒤 정문 앞으로 이동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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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구성 후 법사위원 만남 진행"
국회, 탄핵소추 표결..찬성 179명 가결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박현준 수습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 이뤄진 가운데, 이를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를 찾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 등은 별관에 위치한 민원실로 이동해 의결서를 접수한 뒤 정문 앞으로 이동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 의무는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고, 앞으로 변론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정식으로 접수됐다"며 "이번 주까지 대리인단 구성 완료를 위해 몇몇 변호사들을 추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국회의장과 대리인단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 주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대리인단이 구성되면 탄핵소추 과정에서 활동했던 의원들과 법사위원들간의 만남을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소추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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