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2021. 2. 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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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하였습니다.

※ 참석: (대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우태희 부회장, 김진표·강훈식·고민정·민병덕 국회의원,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이사,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이사 등 12명 (비대면) 과기·산업·중기·국토부 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50여명

ㅇ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였으며,

ㅇ 규제샌드박스 2주년(’21.1.17)을 맞아 그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방식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성과 보고(국무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 대면), 기업 시연회(5개 기업 / 대면·비대면 혼용), 간담회(대면·비대면 혼용)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KTV, 국무총리실 유튜브 및 규제혁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이후 편집본 게재

□ 먼저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 4천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 아울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규제샌드박스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을,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이 「민간 샌드박스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및 대한상의 보고자료 별도 첨부

□ 기업 시연회에서는 5개 분야(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등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하였습니다.

 
※ 분야별 발표기업 및 발표과제
 
(ICT융합)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
(산업융합) 도구공간: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혁신금융) 신한카드: 안면인식 결제서비스(실증특례)
(규제자유특구) 에스아이셀: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스마트도시) 현대차 컨소시엄: 수요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실증특례)
 

□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간담회에서는 기업인들이 건의에 대한

정 총리와 5개 부처 차관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ㅇ 특히 많은 기업인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규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번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의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성과
 
□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투자 유치
 
①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누계)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② 시점별 투자유치 현황(단위: 억원, 누계)
 
구 분 투자유치 금액
ICT융합 468억원
산업융합 642억원
혁신금융 5,887억원
규제자유특구 7,309억원
스마트도시 38억원
합계 1조 4,344억원
 

□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분야 대표사례 및 투자유치 실적
ICT융합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333억원)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병원 서버에 저장후 내원시 활용하는 서비스
산업융합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67억원)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여 소분·판매하는 서비스
혁신금융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160억원) 정보보관앱(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특구, 5,552억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스마트도시 ·(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30억원)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2) 매출 증가
① 분야별 매출증가 현황(누계) ② 시점별 매출증가 현황(단위: 억원, 누계)
구 분 매출증가 금액
ICT융합 257억원
산업융합 261억원
합계 518억원
 

□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되어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야 대표사례 및 매출증가 실적
ICT융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 ‘19.12월 대비 매출액 250% 증가
산업융합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장애인의 이동성 증진에 기여하는 제품. 약 600대를 판매하여 약 20억원의 누적 매출 달성
 
(3) 고용 증가
①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누계) ② 시점별 고용증가 현황(단위: 명, 누계)
구 분 증가 인원
ICT융합 714명
산업융합 96명
혁신금융 743명
규제자유특구 1,255명
스마트시티 57명
합계 2,865명
 

□ 승인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되었습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ㅇ 특히,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분야 대표사례 및 고용증가 실적
ICT융합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플랫폼)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위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가사 매니저 72명 채용
산업융합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운영. 총 20명*의 창업자 사업중
* 청년창업자 10명, 경력단절여성 4명, 중장년창업자 2명, 일반창업자 4명
혁신금융 ·(고객 자산·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관리 제공. 프로그래머 등 107명 채용
규제자유특구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LNG 등 친환경 차량 관련 실증. 148명 고용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
스마트시티 ·(인천 혁신지구)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실증 9명, 수요응답형버스 실증 사업관리 및 운영 25명 채용
(4) 국가 균형발전 촉진
 

□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ㅇ 특구지정을 통해 약 7,3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고, 고용도 1,300여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 사업들이 그린·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구분 현황
1차
(`19.7.23)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2차
(`19.11.12)
△광주(무인 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친환경 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제주(전기차 충전)
3차
(`20.7.6)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 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 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4차
(`20.11.13)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활용 스마트공장)
 
(5) 기업 만족도
 
① 일반기업의 인지도 ② 승인기업의 만족도 ③ 신청기업의 만족도(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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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19년 3월 대비 50%p 가까이 상승하였고, 승인기업의 만족도는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신설된 신청기업의 만족도도 92%로 조사되는 등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 신속확인
 

□ 규제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규제를 확인해 규제가 없을 시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신속확인을 통해 57건(14%)에 대해

“규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야 신속확인 중 “규제 없음” 회신 주요사례
ICT융합 ·(직장인대상 커뮤니티 정기 카풀 서비스)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카풀의 허용 시간(출근 7~9시, 퇴근 18~20시) 기준(탑승vs하차) 및 별도의 허가 필요여부 질의
→ 카풀허용시간은 탑승시 기준이며, 별도의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회신
산업융합 ·(아동·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아동·여성의 가방에 영상기기를 부착, 주변 상황을 app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시 불특정 개인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호신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촬영가능하다고 회신
혁신금융 ·(카드번호 없는 실물카드) 고객이 카드발급시 카드정보 인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카드번호 등 없이 발급 가능한지 질의
→ 카드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 가능하다고 회신
 
2. 향후 제도 발전방안
 

□ 지난 2년간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ㅇ 정부는 규제혁신포럼(1.12)을 통해 기업·학계 등의 건의사항 및 제언을 수렴하였고, 5개 운영부처 및 대한상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규제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 (사업중단 불안 해소)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처별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
주관부처
(상임위)
산업부
(산자중기위)
중기부
(산자중기위)
금융위
(정무위)
국토부
(국토위)
과기정통부
(과방위)
상황 송갑석 의원(민주)
‘20.9.9 발의
송갑석 의원(민주)
‘20.9.9 발의
김병욱 의원(민주)
‘20.10.28 발의
소병훈 의원(민주)
‘20.9.25 발의
발의준비중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하겠습니다.

□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하여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20.12 개정법률 시행)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 제도운용 효율성 강화
 

□ (신속확인 강화) 실증특례와 더불어,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운영중이며, “규제 없음” 확인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매우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담당 규제공무원이 “규제 없음” 확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담당 공무원 면책 등 부여)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속확인 신청에 대해 규제부처가 사업내용을 오인하거나 규제를 잘못 확인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기회가 부재하므로, 규제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도 공개*하여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규제 있음” 회신의 경우 신청기업들이 비공개를 요구

□ (기업 행정부담 완화) 신청기업들이 과도한 서류작성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 (실증특례 기간 탄력적 운영) 실증특례 기간이 통상적으로 최대기간인 2년으로 지정(2년 연장 가능)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고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 단축(예 : 6개월) 등을 통해 규제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직 강화) 다양한 신청과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컨설팅 강화 및 심사일정 단축을 위해 각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증원(34명 → 59명)을 추진하겠습니다.

 
(3) 기업 지원 강화
※ 기존 기업지원제도 : 실증특례비 지원(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지원, 투자세액 공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공공조달 우대 등

□ (보증대상 확대)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하여 보증(20억원 한도)

□ (투자 확대 유도)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연 8백억 규모, 총 4천억원 조성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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