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직원, 수당 부당 수령하고 법인자금 유용하고..감사에서 적발
[경향신문]
강릉원주대와 춘천교대, 학교법인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가 회계 부정, 법인자금 부당투자 등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4일 교육부는 강릉원주대, 춘천교육대, 학교법인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에 대해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릉원주대에선 총 47건이 지적됐다. 내용을 보면, 교직원 12명은 복무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 대학원 석·박사과정 74개 교과목 총 2993시간의 수업을 수강했다. 또한 연가보상비 381만8000원 및 보수 1763만6000원 등 합계 2145만4000원을 초과 수령했다. 또 2018학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 합격자 7명에 대해 고교 졸업 시까지의 지원자격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교원 46명은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하로 출석한 학생 80명의 성적을 ‘B+ ~D0’로 부여해, 결과적으로 장학금 기준에 미달한 학생 9명이 국가장학금 등 합계 1034만1000원을 받았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전 출장명령’ 등 적합한 증명서류 없이 총 244건에 걸쳐 525만4000원을 연구비로 사용한 교원도 적발됐다.
춘천교대는 2017학년도 1학기에 실시한 ‘교직 인·적성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 29명에 대해 ‘부적합판정자 평가영역별 이수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검사 없이 ‘적격’으로 판정했다. 또한 교수 11명은 교육대학원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에서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2~3학기에 걸쳐 동일한 문제를 반복 출제한 것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제출해 총 22건, 합계 257만5000원을 회의비로 집행했다. 교원 3명은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족수당 442만원, 맞춤형복지비 90만원 등 합계 532만원을 타가기도 했다. 이같은 사례를 비롯해 춘천교대에선 총 32건이 적발됐다.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에선 임원 A씨가 임원취임승인취소에 처해졌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법인자금 30억원을 투자하고, 업무관련성과 운행일지 등의 증빙 없이 법인회계에서 자신 차량에 대해 주유비 3117만5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직원에게 자신 차량 운전을 전담하게 하고 법인회계에서 인건비 2억3115만7000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에선 총 39건이 적발됐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