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또 터진 勞勞갈등.."강성노조 일방적 파업투표 문제" 소수노조 반기

김일규 2021. 2. 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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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강성 대표 노조가 온건 성향의 소수 노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업 투표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의 4개 복수 노조 중 3노조(새미래·113명)와 4노조(영업서비스·41명)는 지난 1~2일 대표 노조(1969명)와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회(42명)만 참여해 가결한 파업 찬반투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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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닐 수 없어" 법적대응 검토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강성 대표 노조가 온건 성향의 소수 노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업 투표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수 노조는 강성 노조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의 4개 복수 노조 중 3노조(새미래·113명)와 4노조(영업서비스·41명)는 지난 1~2일 대표 노조(1969명)와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회(42명)만 참여해 가결한 파업 찬반투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소수 노조 측은 “대표 노조가 일정 조율 등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표 노조는 일정을 공고하며 협의를 제의했지만, 3·4노조가 응하지 않고 투표에도 불참했다고 반박했다.

르노삼성차 노조의 파업 찬성률은 역대 가장 낮은 57.5%였다. 소수 노조가 모두 반대표를 던졌어도 결과엔 영향을 미치긴 어려웠다.

그러나 대표 노조가 투표 과정에서부터 소수 노조를 배제했다면 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한 노무사는 “대표 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 전체의 투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의 ‘노노(勞勞) 갈등’은 2018년 12월 강성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집행부가 줄곧 파업을 고집함에 따라 실리를 추구하는 온건 성향의 조합원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2019년 3·4노조를 설립하며 강성 대표 노조에 맞섰다.

지난해 10월 강성 집행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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