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마음대로, 출근 제멋대로..국립대 교수 결국 수사의뢰

정지형 기자 2021. 2.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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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강릉원주대에서 한 교수가 증명서류 없이 240여차례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50여차례 무단 결근·지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4일 강릉원주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9일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춘천교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지적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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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릉원주대·춘천교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근무시간에 대학원 수업 들은 교직원..부당채용도
국립 강릉원주대학교,/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립 강릉원주대에서 한 교수가 증명서류 없이 240여차례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50여차례 무단 결근·지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4일 강릉원주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9일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총 47건에 이르는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릉원주대 소속 A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과제 2개를 수행하면서 '사전 출장명령' 등 증명서류 없이 총 244건에 걸쳐 연구비 524만원을 사용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년여간 소속기관장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총 76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결근만 20회였으며 무단지각 32회, 무단조퇴 24회 등이었다.

교육부는 A교수를 상대로 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해당 사안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학교 산학협력단과 부설사업단에서는 직원 부당 채용 사례도 적발됐다.

음악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행정연구원 자격요건으로 채용공고하고도 학사학위가 없는 센터장의 제자가 단독 지원해 채용됐다.

동해안해양생물자원센터는 식품기술사와 식품기사 등 연구원 자격기준을 채용공고에 포함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해 자격을 소지한 지원자를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고 자격 미소지자 2명을 채용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학교에 요청하고 음악교육지원센터 건은 별도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교직원 12명이 복무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에 본교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업을 들은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교직원들은 2017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총 2993시간에 걸쳐 석·박사과정 수업 74개를 수강했다.

아울러 출석미달자에게 학점을 부여해 교원 46명이 경고를 받았다.

강릉원주대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성적은 F학점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교원 46명은 출석미달로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 80여명에게 D0 등 성적을 부여했다. 그 결과 장학금 수혜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9명이 국가장학금 등 1000만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춘천교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지적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춘천교대에서는 회의 미참석자를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총 22건 250만원가량을 회의비로 집행했다.

또 교수 11명이 2017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2~3학기 동안 교육대학원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문제를 동일하게 출제해 경고를 받았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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