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그들은 악마, 용서 못해"..'낙동강변 살인' 31년만에 누명 벗어

서정인 2021. 2.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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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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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최씨와 장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아 들고 그간의 억울했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장씨는 "33살에 수감될 때 딸이 2살이었는데 나오니 딸은 24살이 됐고 저는 55살이 됐다"며 "저와 같은 사람이 더 있어선 안 된다. 100명 진범 놓쳐도 1명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씨는 고문 경찰관에 대해 "재판에서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냐. 그 사람들은 악마다. 절대 용서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인데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혀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하고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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