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판사 탄핵'에..판사들 "사법부 길들이기"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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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서 일선 판사들은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고 벌인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고법 판사는 "각하될 수밖에 없는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정치권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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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각하될 텐데”…김명수 ‘거짓 해명’ 부끄럽다“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서 일선 판사들은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고 벌인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자꾸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본보기를 보이려는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데, 그 이후에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고법 판사는 ”각하될 수밖에 없는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정치권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수진 의원이 ‘탄핵 이후 판사들의 판결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임 부장판사는 판결을 잘못 내렸다는 이유가 아니라 판결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실상은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가 재판 개입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탄핵 대상이 된 점을 지적하는 판사들도 있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위헌성 여부와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은 별개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다른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탄핵소추가 이뤄졌다“며 ”탄핵의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짚었다.
이 판사는 또 ”1심 판결문에서 언급된 ‘위헌적’이라는 말만으로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들은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해명한 데 대해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방법원에서 형사부 재판장을 맡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조차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부터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났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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