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안, 발의 참여 의원보다 많은 의원이 찬성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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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애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수(161명)보다 더 많은 의원의 찬성을 거치며 4일 국회 본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안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임 판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단죄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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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판사는 신이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애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수(161명)보다 더 많은 의원의 찬성을 거치며 4일 국회 본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으나, 민주당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자”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며 “정히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안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임 판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단죄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며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되물으면서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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