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교 반말 논란' 부사관 진정 기각.. "인격 침해 아냐"

김승환 2021. 2. 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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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장교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발언이 부사관의 인격권 침해라며 제기된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남총장이 주임원사들과의 회의에서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게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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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장교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발언이 부사관의 인격권 침해라며 제기된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4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 일부가 제기한 관련 진정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하고 기각 사유를 담은 통지문을 육근 측에 보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부사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남총장이 주임원사들과의 회의에서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게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육군은 “참모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며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남 참모총장은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는 게 육군 측 설명이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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