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도 恨 남는다던 '낙동강 살인' 31년만에 무죄
경찰고문에 의해 허위자백
피해자 2명 '억울한 옥살이'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해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옥살이한 '낙동강변 살인 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 씨(60)와 장동익 씨(63)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 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된다"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9년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월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재심을 열기도 했다. 법원은 재심 결정 1년1개월여 만인 이날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아 주목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이 사건을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35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재판부는 선고 후 피고인들에게 사죄했다. 곽병수 부장판사는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지 못해 가족과 당사자들이 고통을 겪게 된 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무죄 선고 뒤 피해 당사자들은 "왜 당시 고문 경찰을 공개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고문 경찰관에 대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그 사람들은 악마다. 절대 용서란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법정에 나온 경찰, 고문하지 않았다고 말한 경찰, 여전히 사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경찰들을 위증으로 고소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삼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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