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에 '사형' 재차 구형

유재규 기자 2021. 2. 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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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7)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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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살인 범행에 대한 혐의 계속 부인..피해자 엄벌 탄원"
김다운.©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7)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다운은 본건 범행(살인)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김다운의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다운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또 그의 아들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죄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로 인해 유가족 측은 고통을 호소하며 김다운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전 구형과 같이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한다"고 마무리했다.

변호인은 "김다운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일관되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검토해 달라"면서 "자세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최후변론을 마쳤다.

김다운도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 하겠다"면서 "할 말이 많은데 감정적으로 변할 거 같다"고 말했다.

김다운은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다운은 이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사건 당시 김다운은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2심 재판부는 원심의 공판 일부 절차가 누락된 점을 발견, 김다운의 의사에 따라 지난해 10월6일 이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원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합의부가 김다운에게 추가로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 여부를 누락했다는 실수로 재판이 모두 없던 일로 됐다.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김다운은 국참의사를 희망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국참진행에 대한 배제의견'을 내놨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수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로 결정했다.

김다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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