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사촌형 부부 살해 50대, 징역 40년
이상헌 2021. 2. 4. 17:24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종사촌 형 부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상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이종사촌 B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부부를 살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게 살해 이유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아주면 250만원 이상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파주지역 현장 인근 컨테이너로 이사했다.
컨테이너에서 4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B씨로부터 급여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를 받고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컨테이너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 후 B씨에게 약속한 급여 등의 명목으로 향후 2년치를 포함해 약 9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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