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달라" 이종사촌형 부부 살해 50대 징역 40년 선고

송주현 2021. 2. 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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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종사촌 형 부부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상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종사촌 형 B(64)씨로부터 파주지역의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으로 일을 해주면 매달 250만원 이상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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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종사촌 형 부부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상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했고 유족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종사촌 형 B(64)씨로부터 파주지역의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으로 일을 해주면 매달 250만원 이상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4개월 뒤 거처를 옮겼고 약속한 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

A씨는 B씨에게 급여 등 9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 2일 오후 4시께 B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부부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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