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확대 테이블에 오를까..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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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영업제한' 등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넘을 수 있을까.
국회는 4일 오후 4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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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월 임시국회서 통과 목표라지만
졸속입법 등 반대 여론 만만찮아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영업제한’ 등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넘을 수 있을까.
여당의원들이 낸 개정안들은 대부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를 옥죄는 내용을 추가하라는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에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표발의안이 논란거리다. 같은 당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복합쇼핑몰은 물론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까지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의무휴업을 통해 고객들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입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데 그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면서도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4월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잡기용으로 ‘날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법률 제·개정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 소위 →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 법사위 전체회의 → 본회의’ 등에서 가결돼야 한다. 대다수 법안은 첫 단추인 소관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산자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느라 다소 늦은 시간 개회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외에서도 찬반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의무휴업을 확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미래산업과 성장동력을 잃을 시대착오적이고 근시안적인 법안 통과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 ‘진정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전통·재래시장을 돕고 싶다면 부디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해 달라’는 등 반대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유현욱 (fourleaf@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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