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랩] 직장인 투잡 세금 폭탄 피하려면?

우형준 기자 2021. 2. 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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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머니 - "2030들이 겪을 만한 법률문제 무료로 알려줌"

최근 재택근무로 또 높아지는 집값, 물가에 직장 수입 외에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잡을 하면서도 회사가 알게 되진 않을까 또 투잡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또 이밖에 한 포털사 통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은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통계도 발표됐는데요. 경제와 관련된 법률 소식을 전하는 [법률머니]에서는 투잡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부터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Q. 직장인 투잡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직장인 투잡 가능합니다. 쓰리잡, 포잡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인 투잡이 불법이다 또는 회사에 알려지면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알려진 이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랑 체결하는 근로 계약의 내용을 보면 근로 계약에 회사가 정한 취업 규칙을 준수한다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또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취업 규칙에 겸업 금지 의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결하는 근로 계약이라는 건 내가 회사랑 정한 근로 시간 내에 내가 노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계약인 거지 그 노무 제공이 끝난 시간 이후까지의 내 생활을 규율하는 계약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직장인 투잡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어떤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같은 연구원으로 일하는 경쟁 회사 일을 퇴근 후에 한다. 당연히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복무 의무 이런 거 위반하는 겁니다. 

이런 투잡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잡을 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내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 생활이 있다 나머지 하나는 제가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자로 소득 활동을 영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민이나 쿠팡 이츠 같은 거의 라이더로 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서서 투잡이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느 회사도 투잡을 좋아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느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내가 소득 신고를 하면 회사가 나의 투잡을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염려들 하시는데 사실 회사가 알 방법은 보통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해도 회사가 그거를 일일이 조회해보지 않는 한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에게 요구하는 업무보증금은 합법적인가요? 

어떤 경우라도 업무보증금 요구하는 건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이 근로자에게 과실로 인한 손해 아니면 근로자로 인한 어떤 손해들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을 수 없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어떤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업무보증금 얼마를 주고 시작해야 해’라고 요구하는 건 전부 위법입니다. 

이거 함부로 위반했다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까 사용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Q. 아르바이트에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건 합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 복잡해요. 최저임금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1년 이상의 근로 기간을 정해서 1년이 넘는 근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할 때에 그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근데 그 수습 기간 중에는 수습 기간이 얼마가 되든 최장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수습 기간이 뭐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수습 기간으로 인해서 급여를 삭감하는 기간은 3개월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거 넘어가면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겁니다. 다른 경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아르바이트로 하기로 정했는데 수습 기간을 두고 급여를 삭감한다 이거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대우를 받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하면서 부당한 대우 진짜 많이 겪었습니다. 

월급을 술 사주는 거로 대신 퉁치는 경우도 있고 저녁 조금 비싼 거 사주면 그만큼 삭감한다고 그러고 일 제대로 못 했다고 컵 깨 먹었다고 그런 거 삭감하려고 하고 이런 거 전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의 부당한 대우들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한데 잘 조취를 안 취합니다. 

조치가 복잡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해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거나 진정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모바일로 아니면 온라인에 접속해서 고용노동부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온라인으로라도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부당한 대우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접수를 할 때 내가 기재해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저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이런 거겠죠.

처리 경과를 통보해줘야 하니까 그리고 내가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기재하는 거 이게 전부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매우 간단합니다. 절대 가벼이 넘기지 마세요. 이거 분명히 항의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겪을 수 있는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소득 신고 또는 아르바이트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도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 사항들이 있으면 네이버TV<머니랩>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프로듀서·기획·구성 : 우형준 / 촬영·효과 : 김원섭 / CG : 나미·유진 / 편집 : 서이경 / 출연 : 황호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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