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간 9억 횡령한 전쟁기념관 30대 직원..집행유예 3년

정혜민 기자 2021. 2. 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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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근무하면서 9년간 약 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쟁기념사업회 산하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서무 및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9년간 약 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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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9년 총 589회에 걸쳐 8억9483만원 횡령
"신임관계 배반 반복적 범행..횡령 금액도 고액"
전쟁기념관. 2020.6.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근무하면서 9년간 약 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쟁기념사업회 산하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서무 및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9년간 약 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A씨는 B중·고교 총동창회 연회행사대금 468만원을 수금해 보관하다가 이 행사 관련 계약서 및 계산서를 파기하고 마치 행사를 하지 않을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연회행사대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

이를 비롯해 A씨는 2019년 11월까지 589회에 걸쳐 총 8억9483만원을 횡령했다. 대부분 고객으로부터 행사대금을 받은 뒤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파기하고 행사대금은 자신이 가져가는 수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임관계를 배반해 약 9년이라는 기간 58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횡령금액 또한 합계 9억원에 이르는 고액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쟁기념사업회는 2019년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직원과 관리자 3명을 징계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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