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반말' 발언, 인격권 침해 아냐"..인권위, 진정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남 총장에게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남 총장이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한 것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남 총장에게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남 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을 제기한 주임원사 측과 육군에 이날 기각 통지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남 총장이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한 것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이에 육군 측은 "임무수행 중 나이를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남 총장은 당시 회의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는 것이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