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생후 7개월된 영아 중상..아동학대? 안타까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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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친 생후 7개월된 영아 사건이 사고인지, 의도적인 학대인지를 놓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주도내 한 병원에 입원한 7개월 남아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도 현재까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아니라 방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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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학대나 사고 여부 등 아직 안밝혀져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친 생후 7개월된 영아 사건이 사고인지, 의도적인 학대인지를 놓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육아의 보호자이지만 부모나 가족인지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주도내 한 병원에 입원한 7개월 남아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병원에서는 아기가 갈비뼈 골절과 복부에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은 상태이며 이전에도 갈비뼈가 손상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회도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아기의 부상 원인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학대인지, 누군가의 실수로 인한 사고인지 등은 아직 밝혀져지 않았다.
경찰도 현재까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아니라 방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아동보호법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아기의 부상 여부를 보호자가 알고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가 중요하지만 다칠 수 있는 환경에 방치한 것만으로도 방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용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쳤다"며 학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현재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 경과에 따라 1~2주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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