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아르바이트 여성 성폭행한 전직 경찰 징역 4년

박정헌 2021. 2. 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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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직 경찰인 A씨는 작년 8월 17일 경남 창원의 본인 소유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영업이 끝난 뒤 술을 마시다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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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전직 경찰인 A씨는 작년 8월 17일 경남 창원의 본인 소유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영업이 끝난 뒤 술을 마시다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환경에 처하여 취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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