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칼부림' 피해자, 신변보호 신청했었다..가해자도 세무직원

김지현 기자 2021. 2. 4.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이 서울의 다른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있기 전 국세청 관리부서는 A 씨의 개인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다른 세무서로 인사조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하는 등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오후 잠실세무서 칼부림 사건
가해자 50대 남성 세무직원
여성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신청했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이 서울의 다른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3명 중 한 명과의 개인적 원한에 따른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있기 전 국세청 관리부서는 A 씨의 개인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다른 세무서로 인사조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전날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30대 여성 직원 B 씨의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려던 남성 직원 2명을 공격했다. 사건 직후 A 씨는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시고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말 A 씨를 경찰에 두 차례 고소한 뒤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B 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하는 등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 새벽에 두살배기 혼자 두고…술 마시러 간 철없는 엄마청혼 거절당하자…몰래 혼인신고한 치과의사550만원→30억으로…'주식고수' 전원주의 노하우"성매매 하셨죠?" 15분만에 3700만원 뜯어낸 기술위구르족 수용소의 비극…"매일밤 끌려가 성고문·폭행"
김지현 기자 flo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