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충남도의장 "대법판결 유감, 좌절 않고 당진항 발전 노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진·평택항 앞바다 매립지 관할권을 경기 평택시로 결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충남도의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 충남의 것이라는 명백한 진리가 오늘 무너졌다"며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의 땅임을 확인해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당진·평택항 앞바다 매립지 관할권을 경기 평택시로 결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충남도의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 충남의 것이라는 명백한 진리가 오늘 무너졌다”며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의 땅임을 확인해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각종 법률과 행정규칙 개정 시 도민의 법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년간 촛불집회와 1인 시위, 서명운동을 통해 땅을 되찾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한 당진·아산시민을 비롯한 220만 도민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 더 밝은 미래를 일궈낼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앞서 2004년 헌재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서부두 제방 3만 2834.8㎡를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결정권이 주어졌고 2015년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 매립지 71%를 평택시 관할로 귀속시켰다.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이 결정에 즉각 반박해 대법원에 결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7월 소관 밖이라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고 대법원도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십 년간 다퉈온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chg563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