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측 "탄핵소추 의결 유감..헌재서 충분히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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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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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률위반 행위 없다는 점 충분히 설명할 것"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임 부장판사의 경우 임기가 2월28일 끝나기 때문에 국회는 이날 바로 의결서를 헌재에 전달하기로 했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사건을 개시하며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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