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 특허 논란 김진수 IBS 수석연구위원, 1심에서 무죄 판결

이현경 기자 2021. 2. 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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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민간 생명공학기업인 툴젠 명의로 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 수석연구위원(전 서울대 화학부 교수)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서울대 재직 당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해 3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 특허를 툴젠의 연구성과로 둔갑시켜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툴젠 명의로 기술이전을 받아 서울대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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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 수석연구위원. IBS 제공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민간 생명공학기업인 툴젠 명의로 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 수석연구위원(전 서울대 화학부 교수)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구창모)은 4일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수석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바이오 회사 툴젠 관계자도 무죄를 받았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서울대 재직 당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해 3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 특허를 툴젠의 연구성과로 둔갑시켜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툴젠 명의로 기술이전을 받아 서울대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아왔다. 

또 서울대와 IBS에 근무하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해 관련 특허 2건을 출원해놓고 툴젠 명의로만 특허를 출원하고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해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김 수석연구위원과 툴젠 관계자를 기소했다. 

그간 김 수석연구위원 측은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 성과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사업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고, IBS에 귀속돼야 하는 일부 특허도 툴젠의 업무 범위에서 완성된 것인 만큼 툴젠에 가는 게 맞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 수석연구위원 측이 서울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실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했고, 손해 발생 자체를 증명하지 못한 만큼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료비 카드 결제와 관련해서는 김 수석연구위원이 배임 등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판 뒤 법정 밖으로 나온 김 수석연구위원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이었는데, 재판부가 고생 많이 하셨다”며 “현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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