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측 "탄핵 납득 어렵다" 대법원은 "입장 없다"

김종훈 기자 2021. 2.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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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인 윤근수 대표변호사는 4일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는 대로 권한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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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임성근 부장판사 측 "탄핵 사유 없다는 것 설명해 나가겠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뉴스1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인 윤근수 대표변호사는 4일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진상조사 절차를 먼저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탄핵안을 가결했다. 법관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지금으로서는 입장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부장판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는 대로 권한이 정지된다. 권한행사 정지는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다. 그 동안 임명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피소추자의 사표를 수리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에 빗대자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검사 역할을 맡고 피소추인이 피고인 입장에 서서 재판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 수행한다.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탄핵심판에 개시된다. 이때 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사건부호는 '헌나'가 부여된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곧바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탄핵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탄핵 인용, 기각 여부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제시했던 기준이다. 탄핵심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문은 탄핵인용의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로 결정된다. 탄핵기각의 경우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직까지는 임 부장판사가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탄핵을 인용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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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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