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김명수 '거짓 해명' 사과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 처리됐죠. 이제 초유의 법관 탄핵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앵커]
국회 표결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당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두 번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있었지만 법관을 상대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85년 이후에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 모두 21번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 이번이 그러니까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위원이라든가 이런 높은 분들에 대한 탄핵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법관에 대한,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까지 국회에서 처리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헌법 65조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관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법관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또 지금까지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하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검사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 법률이 정한.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탄핵이나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도 탄핵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 탄핵안이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지금 통과를 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 임기가 이달 말까지여서 각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은호]
법관들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죠. 그런데 우연찮게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올 2월, 이달 말이면 재임용이 끝납니다. 그런데 본인이 연장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2월이면 자동적으로 법복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안에 속도를 내게 된 것이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탄핵이 맞느냐, 틀리느냐. 심판을 해야 되는데 2월 말까지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아무리 속도를 내더라도 탄핵심판을 처리하기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나 아니면 소추위원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자기 의견을 진술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안에 이뤄지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전직 판사가 됩니다. 그러면 전직 판사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탄핵심판할 대상이 되느냐. 그러면 실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소속요건이 결여된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주장들이죠. 하지만 반론도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실익이 없다는 것이 탄핵심판에 실익이 없다는 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에 탄핵심판을 받아서 탄핵이 인용되면 그 사람은 공직이 5년 동안 제한되고 그리고 연금이라든가 퇴직금 문제, 이런 불이익도 받기 때문에 실익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은 헌법상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러나 단 주문에 피고인 임성근을 판사직에서 파면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소급을 적용한다라든가 아니면 임기 종료 시점에 면직한 것으로, 파면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식으로 처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예단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가결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오늘 임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진실공방이 어제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음성 녹취) :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이야기 나눈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저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야권을 중심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추은호]
이 녹취록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찾아가서 본인이 그만두겠다, 사표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절을 하면서 탄핵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탄핵 가능성이 있는데 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다는 건데 그것을 그동안 대법원 측에서는 부인했습니다. 탄핵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부인을 하다가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니까 그 당시 9개월 전의 일이라서 불분명한 기억으로 다르게 답변한 것이 송구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본인은 불분명한 기억으로 했다는 표현을 했지만 거짓말을 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죠. 법정이라는 것이 사실, 거짓이 난무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서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법관의 직무인데 그런 대법원장이 자기 부하직원의 거취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법관들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했다라는 거죠.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하나의 축인 대법원장이, 법원이 이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스스로 삼권분립의 중요성, 가치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아니면 물러나라.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권에서는 또 이 녹취록이 오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오늘 공개된 것을 놓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추은호]
일단 임성근 부장판사 측으로서는 오늘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있으니까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이런저런 방안들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놓는 것보다 오늘 이걸 끄집어냄으로써 나름대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시장선거 관련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잠시 후죠. 5시쯤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3지대 경선, 단일화 방식 어떻게 할 것인가 협상을 할 예정인데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죠?
[추은호]
빠른 속도로 단일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핵심은 그런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 것인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말고도 국민경선단을 조직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국민경선단을 조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단 하자는 원칙은 합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몇 번 할 것이냐. 그리고 표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비용은 누가 낼 것이냐. 온갖 문제들이 실무선에서 이야기되겠지만 오늘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관심을 끌려면 아무래도 분위기를 붐업시키려면 토론회를 하자. 그래서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자. 그러면 토론회를 몇 번 할 것이냐. 빨리 하면 설 전에 하자. 그래서 설 전에 해서 설 민심, 설 밥상 내에 오르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금태섭 전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하고는 인연이 사실 깊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당이었고요. 그래서 금 전 의원의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금태섭 : 네. 그때는 열심히 도왔습니다. 이제 9년이 지났고 또 우리 정치나 인물이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보선 : 지금과 그때 안 대표와의 관계가 달라진 게 있나요?]
[금태섭 : 네. 그때는 안철수 대표가 후보로 나가셨고 지금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이니까 서울시민에게 제시할 비전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한때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었어요, 금태섭 전 의원이. 그러다 갈라섰는데 오늘 두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까요?
[추은호]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고 그런 것이 오늘 아마 장면이 연출될 텐데 금태섭 전 의원 인터뷰에 나오는 그때가 2012년입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가 대선후보로 막 뛰어들 때 그때 나중에 결국은 문재인 후보랑 후보단일화를 했지만 그때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금태섭 전 의원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가깝게 최측근으로 지내다가 2년 뒤에 동작을 보궐선거 과정에서 틀어져서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는데 오늘 만나는 자리에서는 서로 선의의 경쟁자의 모습을 연출해야 되니까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서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회의에서는 모두가 한식구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상당히 분위기가 반전됐죠. 특히 어제 안철수 대표가 회견할 때 자신과 금태섭 A조 그리고 국민의힘 B조.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텐데도 그걸 내색을 안 하고 모두가 한 식구다, 상호비방을 자제하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야권끼리 치고 받고 싸워서 좋을 거 없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경선해야 될 텐데 일단은 서로 자기 길을 열심히 가자.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합당이라든가 아니면 원샷경선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뚝심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지켜온 원동력인데 자신의 그런 소신이 이뤄졌다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2강이라고 표현하지만 좀처럼 후보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뜨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의 가장 고민이고 앞으로 경선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나온다면 가상대결을 해 보니까 안철수 대표만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쳤겠어요.
[추은호]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을 쭉 여론조사를 보면 한 30% 정도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입니다. 지지정당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경선이 본격화되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 서울시장선거에서 그때 자유한국당 후보가 김문수 후보였고 안철수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거전 종반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2등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이어서. 하지만 막상 선거판 뚜껑을 여니까 2, 3위가 바뀌었었죠.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 당일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몰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되려면 먼저 국민의힘 후보들이 분발해야 된다. 이 부분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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